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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자 신청, 주의사항!(별거아닌걸로 벌금) 및 취소방법
Yourupe
2022. 12. 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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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과외한다고, 요즘은 다 과외하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야 한대서 동사무소에서 졸업증명서 받아서 동네 교육청까지 귀찮게 가서 신청을 했는데,,
알고보니 성인과외나, 학생이라도 화상으로 하는 과외는 신청 안해도 되고….
그래도 간 김에 신청했더니
받아온 준수사항/유의사항에 기분나쁜? 문구들이 많더라.
교습자라는 간판?을 집 문앞에 붙여야 하고,
그 외에도 이러저러한 것들을 안붙여놓으면 벌금을 무려 처음부터 50만원!!!??? 내게 한다든가 등등. 너무 별 것 아닌걸로 벌금얘기가 너무 많더라….. 주의하시길….
그래서 찜찜해서 취소를 함.
화상이나 성인과외 하는 경우에는 괜히 신청하지 마세요~~!!
물론 저게 있으면 좀더 교육청에서 인증된 느낌이 있기는 하겠다만.
설명에는 교습중지 신청이 직접 방문하는 것만 적혀있는데
알고보니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휴!!! 지식인 감사!!
1. 포털사이트에서 나이스 검색 (https://www.neis.go.kr)
2. 학원민원서비스 클릭
3. 관할교육청 클릭
4. 상단 학원관련민원에서 개인과외교습자 클릭
5.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클릭
6.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중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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