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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에 대한 지출 증빙 서식
Yourupe
2025. 5. 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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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한 세금신고 기간이 드디어 찾아 왔다..
사업장월세주인이 원래 일반이었는데 작년 중간에 간이사업자로 바뀌었다
부가세 빼고 내는건 좋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환급받는거지만),
종소세 지출증빙이 조금 까다롭게 되었다
홈택스로 직접 문의하였을 때 답변은,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급증빙(금융거래내역)을 내면 된다고.
이 서식이 어디있나 검색이 안되서 좀 헤맸는데 홈택스 메뉴 중에 서식 어쩌고에서 찾았다.
법인용과 개인사업자 용으로 나뉘는 듯. 서식 여기에 첨부해본다. 24호는 법인용, 7호의 2는 개인사업자용 인듯
[별지 제24호서식]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hwp
0.04MB
[별지 제7호의2서식]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hwp
0.08MB
링크가 될런지..?
https://www.nts.go.kr/nts/ad/nf/nltFormatApiList.do?mi=40178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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