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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셀프 부가세 신고 제출 후 수정 등

Yourupe 2024. 1. 17. 22:35

홈택스에서 신고서 제출 후에 수정해야 하는 경우, 굳이 기존제출 신고서를 삭제하지 않아도 (별도 인증이 필요)
그냥 다시 새로 신고하기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작성하려고 하면, 제출했던 신고서 불러올지 물어보는 창이 뜨고 불러오면 기존 제출 내용이 그대로 있다. 여기서 수정할 부분 수정하여 재제출이 가능하다!
단, 첨부파일은 사라져서 다시 제출해야 함.

달러 등 외화 수입이 있어 영세율 신고를 할 경우에는 항목 체크하는 부분에서
외화획득신고서 뿐 아니라 맨 위쪽인가 있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같이 체크표시를 해서 작성해야 진행이 된다.
매번 까먹어서 신고서 제출 안되고 막혔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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